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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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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체] 장기연체로 인해 발생된 송무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나요?

    민사소송에서 채무자 부담비용 중에 법규상 열거사항 이외에도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액을 소송비용으로 보고 있고, 이에 각종 발급비용과 법무사등의 수수료가 포함되며 따라서 채무자측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신거래 기본약관 및 민법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의하여,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에 의해 처리가 되며, 여기서의 비용은 당연히 이행촉구 시 필요한 법적비용도 포함됩니다.

  • [연체] 단기연체정보 해제는 언제 되나요?

    연체가 발생된 이후 연체금을 납부하여 연체정보가 해제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따라 해제 소요시간(대략 2~3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 [연체] 연체가 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연체가 되면 당사의 채권관리팀에서 연체와 관련하여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5일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신용정보법과 그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고객님의 연체정보가 공유되며, 고객님의 거래 및 신용카드 사용, 대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90일 이상의 연체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은행연합회)를 통하여 전 금융기관에 공유되어 고객님의 신용도 판단정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연체가 지속될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거하여 고객님의 계약은 해지되며, 이 경우 연체금을 포함한 대출금액 전액 및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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