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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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에 따라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해 정보 조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조회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조회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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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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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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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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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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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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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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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대리인 요구 불가)
- 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요구서 작성 후 신분증 사본과 함께 FAX 발송
- ③ 접수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통지서 발송
- ④ 접수 확인 및 조회 결과 제공 여부 결정
- ⑤ 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 조회 결과에 대한 통지서 작성
- ⑥ 신청 고객에게 요구서상 주소지로 통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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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한 내역을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통지 받고 싶으신 분은 요구서 작성 시 ‘정기적통지’에 ‘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당사의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센터 : 1577-5822 (평일 9시~18시)
-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조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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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요구서 작성 후 신분증 사본과 함께 Fax(02-3018-1628)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확인 후 7일 이내 고객님께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조회사항은 조회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이용 및 제공 사실만 조회 가능합니다.
당사가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및 거래가 종료된 고객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