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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7
안녕하세요.
BMW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근 발생한 불법사금융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당부 드립니다.
□ 최근 솔루션업체가 난립하여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솔루션업체는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유인하고, 채무보다 적은 금액의 금전(수수료 등)을 요구한 후, 사채업자와의 조율 실패 등을 이유로 잠적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 변호사 자격없이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 등을 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높으며, 불법사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비용만 지불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109조(벌칙) 제1호 :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 법률사무를 취급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 또한,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불법중개수수료도 성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1.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세요!
2.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으니 절대 응하지 마시고, 경찰(☎112)·금감원(☎1332)에 적극 신고하세요!
3. 금리,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우려)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신청하세요!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