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2024.01.26
안녕하세요.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입니다.
여신거래기본약관이 변경되어 2024년 1월 30일부터 개정된 약관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되는 약관의 주요사항을 안내 드리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l 시행일: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l 적용대상: 기존 및 신규 고객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
개정(안) |
비고 |
제6조 (담보)
① (생략)
②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제16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 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합니다.
1.~3. (생략)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5. 채무자에게 제6조의 내용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는 등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방식을 준수하였고 채무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재2항 제5호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처분이 이루어져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의 손실은 금융회사가 부담한다) |
제6조 (담보)
① (현행과 같음)
②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제16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 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3취득자를 말합니다.
1.~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5. (현행과 같음) |
약관 변경명령(금감원 예금 대출 상품팀-821) 금융회사의 담보권 사적 실행 여부에 대한 재량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인정되어 해당 내용 개정 |
제8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1.~7. (생략)
8.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의 중대한 손실을 유발한 때
② (생략)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6. (생략)
<신설> |
제8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1.~7. (현행과 같음)
<삭제>
① (현행과 같음)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6. (현행과 같음)
7.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
약관변경명령(금감원 예금 대출 상품팀-821) 사유의 해소를 독촉하는 통지 및 10일 이상의 경과기간 부여 등 고객에게 사유 해소나 시정을 위한 기회 부여 |
해당 변경 사항은 변경내용이 게시된 후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경된 약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