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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지
  2. 2023.12.26
[공지] ‘여신거래한도약정 변경합의서’ 변경에 대한 안내

 

안녕하세요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의 여신거래한도약정 변경합의서의 여신금융협회 개정심의가 2023  12 12일부로 완료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여신거래한도약정 변경합의서의 주요사항을 안내 드리니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정된 약정서의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 이용약관 (https://bmwfs.co.kr/kr/legal/user-guidelines메뉴에서 확인 하실 있습니다.

 

해당 변경 사항은 기존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변경내용이 게시된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30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있습니다.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정서의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경된 약관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n   약관 시행일: 2023 12 12 ()

n   주요변경 내용

           

 대상

항목

현행

개정()

사유

여신거래한도약정 변경합의서

제출서류

2.    본 합의서 제1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효력발생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을’이 본 합의서 체결일 당일까지(또는 ‘갑’과 ‘을’이 달리 합의한 일시까지) ‘갑’이 합리적으로 만족할 만한 내용과 형식으로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서류들을 ‘갑’에게 제출할 것. 그 서류들 중 사본은 ‘을’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원본대조필 날인 등의 방식으로 원본과의 동일성을 증명한 것이어야 한다.

가.    ‘을’의 정관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본,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본

. 본 합의서의 체결과 이행을 조건 없이 승인하는 ‘을’의 이사회결의서 사본(원본대조필)

. ‘을’로부터 본 합의서를 적법하게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인감, 서명, 명판에 관한 증명과 그러한 위임의 취지를 기재한 위임장 원본(대표권 있는 이사 아닌 자에 의한 체결시)

 

2.    본 합의서 제1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효력발생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을’이 본 합의서 체결일 당일까지(또는 ‘갑’과 ‘을’이 달리 합의한 일시까지) ‘갑’이 합리적으로 만족할 만한 내용과 형식으로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서류들을 ‘갑’에게 제출할 것. 그 서류들 중 사본은 ‘을’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원본대조필 날인 등의 방식으로 원본과의 동일성을 증명한 것이어야 한다.

가.    ‘을’의 정관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본,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본

. ‘을’로부터 본 합의서를 적법하게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인감, 서명, 명판에 관한 증명과 그러한 위임의 취지를 기재한 위임장 원본(대표권 있는 이사 아닌 자에 의한 체결시)

최초 한도약정 시 차주의 최초 이사회 의사록으로 금리 변경 시에도 유효하게 변경합의서(동일 한도 약정 건)에도 적용될 수 있음이 법률 검토 결과 확인되었으므로,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서류의 수령을 줄이기 위하여 개정 전의 일부 조항(‘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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