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2023.12.26
안녕하세요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의 여신거래한도약정 변경합의서의 여신금융협회 개정심의가 2023년 12월 12일부로 완료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여신거래한도약정 변경합의서의 주요사항을 안내 드리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정된 약정서의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 이용약관 (https://bmwfs.co.kr/kr/legal/user-guidelines) 메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변경 사항은 기존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변경내용이 게시된 후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정서의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경된 약관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n 약관 시행일: 2023년 12월 12일 (화)
n 주요변경 내용
대상 |
항목 |
현행 |
개정(안) |
사유 |
여신거래한도약정 변경합의서 |
제출서류 |
2. 본 합의서 제1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효력발생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을’이 본 합의서 체결일 당일까지(또는 ‘갑’과 ‘을’이 달리 합의한 일시까지) ‘갑’이 합리적으로 만족할 만한 내용과 형식으로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서류들을 ‘갑’에게 제출할 것. 그 서류들 중 사본은 ‘을’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원본대조필 날인 등의 방식으로 원본과의 동일성을 증명한 것이어야 한다. 가. ‘을’의 정관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본,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본 나. 본 합의서의 체결과 이행을 조건 없이 승인하는 ‘을’의 이사회결의서 사본(원본대조필) 다. ‘을’로부터 본 합의서를 적법하게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인감, 서명, 명판에 관한 증명과 그러한 위임의 취지를 기재한 위임장 원본(대표권 있는 이사 아닌 자에 의한 체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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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합의서 제1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효력발생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을’이 본 합의서 체결일 당일까지(또는 ‘갑’과 ‘을’이 달리 합의한 일시까지) ‘갑’이 합리적으로 만족할 만한 내용과 형식으로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서류들을 ‘갑’에게 제출할 것. 그 서류들 중 사본은 ‘을’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원본대조필 날인 등의 방식으로 원본과의 동일성을 증명한 것이어야 한다. 가. ‘을’의 정관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본,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본 나. ‘을’로부터 본 합의서를 적법하게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인감, 서명, 명판에 관한 증명과 그러한 위임의 취지를 기재한 위임장 원본(대표권 있는 이사 아닌 자에 의한 체결시) |
최초 한도약정 시 차주의 최초 이사회 의사록으로 금리 변경 시에도 유효하게 변경합의서(동일 한도 약정 건)에도 적용될 수 있음이 법률 검토 결과 확인되었으므로,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서류의 수령을 줄이기 위하여 개정 전의 일부 조항(‘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