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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약관


 

(약관 신고 수리 일자: 2025.11.19)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임차인(이하 “고객”이라 합니다)이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새로 취득하여 고객에게 사용하게 하는 자동차임대차 계약에서 회사와 고객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장기렌터카 대여”라 함은 고객이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자동차 판매사 (이하”매도인”이라 합니다.) 로부터 회사가 취득하여 고객에게 일정기간 이상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사용기간이 끝난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하는 자동차임대차 행위를 의미 합니다.

 

2. “임대자동차” (이하”자동차”라 합니다.) 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자동차를 회사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구입하여 임대차약정서 (이하 “약정서”라 합니다.) 에 기재한 자동차를 의미하며, 인도 시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일체의 부착물 등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3. “격락손해금”이라 함은 자동차 사고 시 자동차의 급격한 시세하락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4. “자기차량손해보험”이라 함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자동차에 대한 고객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회사가 보험회사를 통하여 가입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5. “규정손해배상금”이라 함은 고객이 계약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때 제21조에 따라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6.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이라 함은 고객이 계약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때 제22조에 따라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7. “지연배상금”이라 함은 고객이 회사에 임대료 등 이 약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제27조 1항에 따라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8. “반환지연금”이라 함은 임대계약 종료 시 계약에 따라 고객이 자동차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체한 경우, 제27조 4항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9. “초과운행부담금”이라 함은 임대계약 종료 시 고객이 자동차를 반환하는 시점에 회사와 계약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경우 제25조에 따라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10. “임대료”라 함은 임차인이 회사에게 사용료로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11. “해피콜”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임대계약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 본인에게 유선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정서 필수기재사항)


장기렌터카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1. 고객정보, 회사정보, 자동차정보

 

2. 임대료, 임대기간 

 

3. 규정손해배상금,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지연배상금, 반환지연금 등 고객이 부담하는 산정요율

 

4. 보증금, 선납금, 잔존가치, 약정운행거리

 

5. 자동차보험 및 자기차량손해보험, 운전자 연령, 임직원 한정 특약

 

 


제4조 (회사 및 고객의 주요 준수사항)


① 회사는 임대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임대계약 조건 및 그와 관련한 사항을 고객에게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며 고객이 회사의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고객 본인의 자필서명, 녹취, 우편, 이메일,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이 임대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해피콜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임대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대계약서사본, 계약사실증명원 등 임대계약관련 서류 일체와 장기렌터카약관을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임대계약일 즉시 또는 10영업일 내에 고객에게 교부(전자문서를 통한 계약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교부 가능)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사실증명원 등 임대실행일 이후에 교부가 가능한 문서는 고객에게 이를 설명한 후에 임대실행일 10영업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자신이 이용할 자동차의 종류, 규격, 성능 등을 선정할 수 있으며,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동차를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회사는 자동차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임대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 가집니다.

 

⑤ 고객은 제9조에 따른 자동차의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제8조에 따라 자동차의 인수 및 등록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운행과 관련하여서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각종 의무를 다하기로 합니다.

 

⑥ 회사는 자동차가 회사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임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 표지를 임의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운전자)


① 임대자동차의 운전자 연령은 이 약정서 보험사항의 운전자 연령이상으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② 임대자동차의 운전자는 계약자(직계가족 포함)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한하여 고객 이외의 자가 운전할 수 있습니다.

 

1. 개인 사업자의 경우 임직원과 이 약정서 보험사항의 계약자에 명시된 자에 한함

 

2. 개인의 경우 이 약정서 보험사항의 계약자에 명시된 자에 한함.

 

3. 법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원(직계가족 포함)에 한함

 

4. 이 약정서의 보험사항 내 임직원 한정 특약에 가입할 경우, 운전자는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인 소속의 이사와 감사

- 임차인 소속의 직원 (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임차인인 해당 법인과 체결한 근로 계약기간에 한정)

- 임차인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임차인인 해당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


 


제6조 (임대계약의 성립 및 실행)


① 임대계약은 고객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에 의해 성립합니다.

 

② 임대기간은 고객이 이 약정서에 따라 자동차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기간(이하 “임대기간”이라고 합니다.)이며, 임대 실행일은 고객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 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전자문서 포함), 녹취 중 고객과 합의한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고객이 자동차를 인수하였음을 확인함으로써 자동차를 인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④ 제19조의 사유로 인하여 임대기간 도중에 당해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그 날짜에 임대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⑤ 고객은 관련 증명서 등과 관련하여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제증명·확인서 등의 소요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7조 (임대료 및 기타지급금)


① 고객은 회사에게 약정서에 기재된 임대료 및 기타 자동차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가격인상, 정부정책 등으로 임대료가 변동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변동된 임대료를 개별통지하며, 고객은 자동차 출고이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자동차를 인수받은 후 자동차의 사용과 관련하여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 받을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이 이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관계기관에 이의신청을 통한 납부자 변경신청

2. 범칙금 등 부과 후 최초 도래하는 임대료 등에 별도 부과

3. 범칙금 등을 납부하도록 고객에게 즉시 통보

 

④ 임대기간 내에 선납임대료 및 보증금 추가납부와 임대기간 연장에 따른 조건변경으로 인한 임대료 재 산정은 불가합니다.


 

제8조 (자동차의 인수 및 등록)


① 고객은 자동차 인수 시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고객 또는 고객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는 대리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 받은 즉시 자동차에 대한 하자유무를 검사하고 회사에 제6조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자동차인수 사실을 확인해주기로 합니다.

 

② 고객이 제1항의 자동차인수 사실을 확인해준 경우 자동차를 인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③ 회사는 자동차가 출고된 즉시 자동차를 회사의 명의로 등록합니다.

 

④ 자동차등록에 소요되는 취득세 등 제비용은 회사가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의 고의. 과실로 인한 사유로 취득세가 축소.지연 납부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9조 (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① 고객은 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매도인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함으로써 매도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및 하자담보청구권 등 모든 권리를 고객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

 

③ 고객은 제8조에 따라 자동차인수 사실을 확인해준 경우 이로써 자동차를 인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달리 정당한 반증사유가 없는 한 약정서에 기재된 계약이행 책임을 집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고객에게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의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한 인도지연 및 하자발생의 경우 고객은 제1항에 따라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 하기로 하며, 회사는 매도인의 과실이 확정된 날로부터 인도지연 또는 하자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고객이 지급한 임대료를 정산하기로 합니다. 다만, 정산금액은 제세공과금, 보험료, 범칙금 등 회사가 지출한 비용으로서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10조 (임대보증금)


① 고객은 이 약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의무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정서에 기재된 임대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보증서를 이 계약 체결 시에 회사에게 지급 또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고객이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고객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합니다.

 

③ 임대보증금은 고객이 연체한 임대료를 포함하여 이 계약과 관련된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은 비용, 이자, 월임대료,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자기부담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은 임대보증금을 이유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선납임대료)


① 고객은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회사에게 임대개시 전에 선납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지급한 선납임대료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합니다.

- 잔여 임대회차로 나누어 매월 임대료에 충당

 

③ 회사는 이 계약이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어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 약정서 선납임대료 중 아래 정산절차를 거친 후 고객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반환선납임대료 = 선납임대료 × (정산일수/총 계약일수)

정산일수 = 총 계약일수 - 경과일수

경과일수 산정기준: 기간의 초일은 삽입하지 아니함

 

④ 잔여선납임대료는 고객이 연체한 임대료를 포함하여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여선납임대료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은 선납임대료를 이유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자동차의 유지비용 및 제세공과금)


① 고객은 자동차의 사용 관리에 관한 관련법령(자동차검사 포함), 감독관청 지침, 매도인의 지시 등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임대기간 중 언제든지 고객이 임대계약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고객은 회사의 요청 시 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③ 자동차의 보관, 사용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회사의 과실이 없는 한 고객이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만약 회사가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고객은 지체 없이 회사에 동 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④ 자동차의 구입, 인도, 유지, 사용, 등록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중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고객이 임대 계약 시 제세공과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고객에게 직접 부과되며, 고객은 제세공과금의 부과사실을 통지 받은 즉시 관계기관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⑤ 고객이 제세공과금의 납부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게 가산금, 독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고객의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키고 이를 해결하며, 회사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⑥ 임대개시일 이후 관계 법령의 개정, 제정, 기타 행정조치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유지, 사용 및 운행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의 증감사유 발생시 회사는 관련 비용을 정산하여 고객에게 청구 또는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3조 (자동차에 대한 검사)


① 자동차의 정기검사 등을 위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② 검사 불합격 등의 사유가 고객의 정비 불량, 불법 개조 등으로 기인한 경우, 고객은 즉시 고객의 비용과 책임으로 정기검사 등에 합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③ 자동차의 법정검사, 정기검사 등을 위해 회사 또는 그 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고객은 회사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자동차를 인도하여야 하고, 적절한 기간 동안 법정검사, 정기검사 등을 받게 합니다. 단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회사가 지정한 검사소에서 고객이 직접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이 변경된 연락처를 회사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고객의 사유로 회사가 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범칙금 등 일체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14조 (금지행위)


① 고객은 임대자동차에 대해 다음의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자동차의 양도, 전대 또는 약정서에 기재된 고객의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2. 유상운송 또는 재 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제5조 운전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운전토록 하는 행위

4. 운전연습, 테스트, 경기대회 참가, 타 차의 견인

5. 자동차의 규격, 성능, 기능 등을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

6.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7. 제4조 6항에 의거 자동차에 부착된 표지를 제거 또는 훼손하거나 그 내용 및 부착위치 등을 변경하는 행위

8. 정상적인 도로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9. 무면허 및 음주운전

10. 마약법, 대마법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규정된 약품 또는 약물을 음용하고 운전 하는 행위

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15조 (자동차의 도난, 멸실 및 훼손)


① 고객은 자동차를 인수한 때로부터 임대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에게 이를 반환할 때까지 도난, 멸실 또는 훼손 등과 같이 자동차의 정상적인 기능, 외형 및 점유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이를 통보하고 고객의 비용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한 가지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단, 이 계약 제16조에 의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의하여 고객이 부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자동차를 본래의 기능, 외형 및 점유로 복구합니다.

2. 기존 자동차와 모델, 사양 및 구성이 동일한 자동차로 교체합니다. 이 경우 교체된 자동차는 회사의 소유가 되며, 이 약정서상의 자동차로 간주합니다.

 

② 자동차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고객은 지체 없이 완전한 상태로 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 계약은 아무런 변경 없이 존속하기로 합니다. 다만, 수리가 불가능 할 경우 고객은 이 약관 제19조 제5 항에 기재된 회사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자동차의 도난, 멸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당 보험금을 최대 한도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고객이 부담한 비용을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6조 (보험 및 자동차손해면책제도)


① 회사는 임대자동차의 소유주로써 고객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 및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기로 합니다.

 

② 보험가입조건 및 자기차량손해보험의 가입조건은 이 약정서 보험사항 및

자기차량손해보험의 조건에서 기재한 사항에 준합니다.

 

③ 고객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및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상, 보장 범위 내에서 혜택을 받기로 합니다. 단, 법규의 위반 또는 저촉 시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④ 자기차량손해보험

 

1. 회사는 자동차사고 발생 시 고객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여 임대자동차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단, 고객은 사고 건당 이 약정서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2. 자기차량손해보험은 본 계약서의 작성 날인과 동시에 가입되는 것으로 합니다.

 

3. 회사는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수리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고객은 수리가 완료된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기로 합니다.

 

4. 위 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로 발생한 자동차손해

나. 본 상품 약관 제14조의 금지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손해

다. 운전자 자격요건을 벗어난 손해

라. 허위도난(부분 도난 포함), 분실, 사기, 횡령 등 자동차의 회수가 불가능한 손해

마. 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등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바.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자기차량손해보험에 의한 보장금액이 고객의 배상책임금액보다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액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6. 대여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고객이 회사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생긴 사고는 회사의 자동차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그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7조 (보험금의 수령)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16조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 중 자동차의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은 고객이 수령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시세하락에 따른 손해의 대가로 지급되는 격락손해금은 회사가 수령한 후 고객이 자동차를 매입할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며, 자동차를 반환할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자동차가치 감가비용 청구 시 격락손해금을 공제하기로 합니다.

 

③ 고객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고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 없이 회사에 제출하기로 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사에 자기자동차 손해에 대한 전손 및 추정전손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및 수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기타 보험금 수령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서 또는 보험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8조 (보험사고의 처리)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령 및 보험계약상의 절차에 따라 사고를 처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 고객을 위해 보험사고 처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의 귀책사유로 임대기간에 사고로 인한 손해 중 자동차손해면책제도에 의하여 보전되지 못하거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고객은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③ 자동차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고객이 자신의 책임하에 결정하기로 합니다.


④ 고객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게 통보하여 회사에서 지정하는 지정공장에서 수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정하지 않은 공장에서 수리 시 발생되는 비용은 고객의 책임으로 하기로 하며, 회사는 면책됩니다. 단, 회사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예외로 합니다.


⑤ 고객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고 사고조사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19조 (계약의 중도해지)


①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0일 전에 회사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고객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나 통지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 할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계약상에 규정된 자동차인수 및 자동차인수 사실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고객이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경매 또는 기타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거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경우

 

3. 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 화의개시, 신용회복 등의 파산정리절차 또는 채무조정제도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4. 고객이 3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폐지한 때 및 해산의 결의를 한 때 또는 고객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망, 성년 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받을 때

 

5. 고객에 대하여 조세공과에 관한 납기 전 납부고지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 함으로써 지급을 정지한 때

 

6. 고객이 신청서 및 기타 이 계약과 관련된 각종 서류상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인정될 경우. 단, 기재사항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가 고객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회사가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실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7. 자동차가 멸실 되거나 자동차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

 

8. 제14조에 규정된 금지 행위를 행한 경우

 

9. 회사가 차량의 영업용 차령연장 검사를 요청하였음에도 고객이 협조하지 않아 자동차의 차령만료일로부터 10 영업일 전까지 차령연장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10. 회사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점검? 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 운행정지 명령 등에 따른 이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③ 고객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의 치유를 완료하지 않거나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이 계약상 규정된 임대료 등의 지급의무를 단 2회라도 위반한 때

 

2. 이 계약상 규정된 임대보증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고객이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통지로 독촉하고,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또는 고객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압류, 강제집행개시 신청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4. 이 계약상 규정된 자동차의 사용·관리 및 반환의무를 위반한 때

 

5.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 13조 2항, 제14조 1호 내지 11호의 규정된 금지행위를 행한 경우

 

6. 기타 이 계약의 존속이 무의미할 정도로 이 계약(이 계약에 추가 또는 별도로 서면 합의한 특약사항도 포함)상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 비용부담, 책임, 채무이행 등의 중요한 계약조항을 위반한 때

 

④ 전항 각 호 외에 코스닥/거래소 시장에서의 관리종목 지정 또는 퇴출 시, 회계법인 감사의견 ‘거절/ 부적정/ 한정의견’ 표명 시, 고객이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사업장 폐쇄,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 분쟁의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으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제2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⑤ 본 조에 의하여 임대계약이 해지되고, 고객이 이 약관 제23조 및 제26조에 의한 자동차 반환을 이행/완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제21조에 의한 규정손해배상금을 배상하기로 합니다.

 

⑥ 임대기간 중 자동차가 도난, 전손된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일자에 임대계약을 해지하기로 합니다.

 


제20조 (중도해지에 따른 정산)


① 고객은 제19조에 따라 임대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동차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21조 규정손해배상금 또는 제22조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과실 없이 자동차가 도난 또는 전손이 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은 이와 관련된 중도해지손해배상금 또는 규정손해배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자동차의 도난 또는 전손에 대해 고객의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제21조 규정손해배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고객은 제21조에 의한 규정손해배상금에서 동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④ 고객이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해지 최고 기간 동안 회사의 자동차평가 정산업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⑤ 고객은 계약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제21조 규정손해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이 계약의 체결 후 자동차 등록 전에는 고객은 회사에게 자동차의 구매와 관련하여 회사가 지출한 금원 및 이 약정서 연체 이자율의 이자, 자동차의 처분 및 매각에 따라 발생할 비용을 모두 지급한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⑦ 고객이 자동차의 등록 후에 해지할 경우에는, 고객은 회사에게 이 계약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자동차를 지체 없이 반환하고 해지에 따른 정산금을 포함하여 해지에 따른 회사의 일체의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한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⑧ 고객은 계약 해지 일에 미납된 임대료, 제1항의 손해배상금 등 이 계약상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포함한 모든 금원을 변제하기로 합니다.

 

⑨ 회사는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및 잔여선납금에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해지예정일이 법정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해지 예정일로부터 다음 영업일까지는 임대료 등을 부과하지 않기로 합니다.

 

⑪ 회사는 중도해지에 따른 정산내역을 고객에게 서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⑫ 자동차의 처리 및 평가는 제23조 및 제24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기로 합니다

 


제21조 (규정손해배상금)


① 고객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규정손해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손해배상금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와 고객이 계약한 아래 산식에 의해 산정됩니다. 

* 규정손해배상금 = 미도래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와 잔존가치 합계의 할인액 x (1+규정손해배상금율)

 

③ 제2항에 따른 규정손해배상금율은 임대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되는 방식으로 적용하며, 계약해지일 현재의 잔존일수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하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④ 규정손해배상금율은 고객과 회사가 사전에 계약한 바에 따릅니다

 


제22조 (중도해지손해배상금)


① 고객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중도해지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와 고객이 계약한 아래 산식에 의해 산정됩니다.

* 중도해지손해배상금 = 미도래임대료(부가가치세 제외) x 중도해지손해배상금율

 

③ 제2항에 따른 중도해지손해배상금율은 임대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되는 방식으로 적용하며, 계약해지일 현재의 잔존일수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하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④ 중도해지손해배상금율은 고객과 회사가 사전에 계약한 바에 따릅니다.

 


제23조 (임대계약의 종료)


① 이 계약이 정상만료 되는 경우 자동차의 처리는 고객과 회사간의 계약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제19조에 따라 중도해지 되는 경우 임대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③ 임대계약이 정상만료되어 고객이 자동차 매입을 선택하는 경우 이 계약서상의 잔존가치를 매입금액으로 하며 계약자로만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④ 임대기간 만료 시 재임대를 선택하는 경우 계약체결 금액은 임대기간 만료 시 자동차의 잔존가치로 합니다. 다만, 중고시세의 변동으로 인하여 잔존가치가 재임대 계약시점의 중고차 소매시세와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고객이 상호 협의 하에 결정된 금액으로 재임대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⑤ 제4항의 경우 재임대 기간 및 그 기간중의 임대료 등 재임대 조건에 관하여는 별도로 합의하기로 합니다. 단, 재임대 신청일이 임대자동차의 최초등록일로부터 48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사용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제24조 (반환자동차의 평가)


① 고객이 이 계약에 의해 임대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기관은 반환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 한 후 고객에게 자동차평가표를 교부하며,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대비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 감가금액: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X 감가율의 합

 

② 고객이 제1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와 고객의 상호협의 하에 정한 별도의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사전에 자동차의 감가율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에 예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근거 및 설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동차 감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보험수리 경력 등) 고객에게 이를 통보함으로써 가치감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자동차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자동차의 반환을 거절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관련 보험금을 수령하여 잔여임대료와 관련 손해를 보상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자동차의 파손, 임의개조로 인하여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에게 자동차의 하자 및 수리사실, 주행거리 등을 고의로 은폐·조작한 경우

 

3. 자동차의 침수, 전복, 화재, 절단 등 자동차상태가 수리 불가능한 경우

 

4.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자동차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5. 반환시점 자동차의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제25조 (초과운행부담금)


① 임대계약에서 고객이 회사와 계약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임대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회사는 아래 산식에 의한 초과운행부담금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과운행부담금 = 초과운행거리(Km) x Km당 초과운행료

 

② 제1항의 초과운행거리는 이 계약의 종료, 해제 또는 해지된 시점에서 회사가 확인한 주행거리와 계약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26조 (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 불이행시 책임)


① 이 계약이 정상만료 되거나 제19조에 의한 사유로 중도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임대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제27조 에 따른 금액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소정의 법적 절차에 의하여 고객으로부터 자동차를 회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른 임대료 이외의 반환지연금을 받지 않습니다.

 

1. 반환일자에 대하여 회사와 사전 협의가 있는 경우

2.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불가항력, 사변, 재해, 운행 중 사고,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로 인하여 반환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었고 고객이 이를 합리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② 고객은 임대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 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기간의 만료 시에는 만료일자에, 계약의 해제/해지 시에는 해지일자에 자동차를 회사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이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거나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승낙을 받고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 부착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기로 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대여기간 종료시로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도 반환장소에 자동차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자동차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⑤ 대여기간 종료시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도난신고 또는 운행정지 명령 신청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자동차와 고객의 소재가 불명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⑥ 도난, 멸실, 불법개조, 침수, 화재이력, 주행거리 조작 등의 사유는 자동차의 정상적인 반환이 불가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회사의 모든 손해는 고객이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27조 (지연배상금 및 반환지연금)


① 고객이 임대료 등 이 계약에 따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고객은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넣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동 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율을 곱한 지연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지급기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합니다.

 

* 연체일수를 산정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

 

② 제1항의 지급기일은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원의 종류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은 계약해지일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③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규정손해배상금 또는 중도해지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계약해지일 다음날부터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④ 고객은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어 고객에게 자동차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지체한 경우, 고객은 회사에 반환기일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 한편넣기로 산정한 경과일수에 대해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반환기일 다음날 반환한 경우는 경과일수를 1일로 합니다.

 

* 반환지연금 = [일임대료 + (일임대료 × 반환지연금율)] x 경과일수

일임대료 = 월임대료 (부가가치세 제외) / 31

 

⑤ 회사가 보증금 또는 선납임대료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제1항의 지연배상금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⑥ 제1항의 지급기일 및 제4항의 반환기일이 법정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을 해당일로 간주하기로 합니다.


 


제28조 (통지의무)


①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2.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② 회사는 임대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도래 30일 전 고객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29조 (관련서류의 보완 등)


①고객은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임대차계약 체결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회사가 제출된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제출한 서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 후 폐기되며,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즉시 폐기합니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반환 요청을 한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제30조 (승계)


① 고객이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회사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제3자에게 승계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승계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③ 승계수수료는 잔여임대료와 잔존가치의 합계액에 회사와 고객이 계약한 승계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④ 제3항의 승계수수료율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임대계약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승계수수료의 최대금액은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1조 (연대보증인)


① 연대보증인은 이 계약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이행을 이 약정서의 연대보증 사항에서 한정한 한도 내에서 고객과 연대하여 보증하기로 합니다.

 

② 고객이 신용변동, 담보가치의 감소 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동 등 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연대보증인의 추가, 변경 또는 이에 상응한 담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고객은 이에 즉시 응해야 합니다.


 


제32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고객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고객의 주소지,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33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성질상 장기렌터카 대여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제외하고,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전 상품 별도의 취급 수수료는 없음.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와 약관(약정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반납 옵션이 있는 상품의 차량 반납시 사고이력 또는 약정주행거리 초과에 따라 별도의 감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할부금융 이자율 (연) 0~8.49%.

할부금융 연체 시 지연배상금율은 약정이자율 + 3% 부과, 법정 최고 금리(20%) 이내.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3% 연체이자율 적용.

이자율 산정 기준: 원가에 목표이익률을 감안하여 기준 금리로 적용하며, 기준 금리에 차량 프로모션 등의 조정 금리를 반영하여 산정함.

중도상환수수료는 잔존기간을 반영하여 체감식으로 적용(중도상환수수료율 최대 2%, 자세한 산식은 약정서 참조).

운용리스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중도해지 시점과 상품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차량 반납 시 미회수원금 x 중도해지 손해배상금률(최고요율 40%) x (잔여기간 전체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차량 인수 시 미회수원금 x 규정 손해배상금률(최고요율 15%) x (잔여기간 전체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운용리스 연체 시 20% 지연배상금율 부과.

운용리스 반환지연금은 [일 리스료 + (일 리스료 x 반환지연금율 20%)] x 경과일수.

운용리스 승계수수료는 미회수원금 x 승계수수료율 (최고요율 5%, 최소 0 원 ~ 최대 799,000원) x (잔여기간 전체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금융리스 이자율 (연) 6.99~7.99%.

금융리스 연체 시 지연배상금율은 약정이자율 +3% 부과, 법정 최고 금리(20%) 이내.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3% 연체이자율 적용.

금융리스 중도해지 후 차량 인수 시 위약금은 미회수원금 x 규정 손해배상금률(최고요율 2%) x (잔여기간 전체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금융리스 승계수수료는 미회수원금 x 승계수수료율(최고요율 1.5%, 최소 0 원 ~ 최대 799,000원) x (잔여기간 전체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금융리스 만기 시 차량을 매입하실 경우 고객님의 명의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취득세 등의 고객 부담의 제세공과금이 발생함. 금융리스 상품의 경우 만기 시 인수만 가능. 주행거리 제한은 없음.

인지세는 당사와 고객 각각 50% 부담.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 (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설정은 고객의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 근저당설정비용 당사 부담 / 해지비용 고객 부담.

원리금 상환 방법: 월 분할상환 (원리금균등) * 이자는 매월 후취로 납부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5 - C1h - 00994호 (2025.01.23 ~ 2026.01.22) (준법감시인 심의필 COM25122301)

전 상품 별도의 취급 수수료는 없음.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와 약관(약정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반납 옵션이 있는 상품의 차량 반납시 사고이력 또는 약정주행거리 초과에 따라 별도의 감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할부금융 이자율 (연) 0~8.49%.

할부금융 연체 시 지연배상금율은 약정이자율 + 3% 부과, 법정 최고 금리(20%) 이내.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3% 연체이자율 적용.

이자율 산정 기준: 원가에 목표이익률을 감안하여 기준 금리로 적용하며, 기준 금리에 차량 프로모션 등의 조정 금리를 반영하여 산정함.

중도상환수수료는 잔존기간을 반영하여 체감식으로 적용(중도상환수수료율 최대 2%, 자세한 산식은 약정서 참조).

운용리스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중도해지 시점과 상품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차량 반납 시 미회수원금 x 중도해지 손해배상금률(최고요율 40%) x (잔여기간 전체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차량 인수 시 미회수원금 x 규정 손해배상금률(최고요율 15%) x (잔여기간 전체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운용리스 연체 시 20% 지연배상금율 부과.

운용리스 반환지연금은 [일 리스료 + (일 리스료 x 반환지연금율 20%)] x 경과일수.

운용리스 승계수수료는 미회수원금 x 승계수수료율 (최고요율 5%, 최소 0 원 ~ 최대 799,000원) x (잔여기간 전체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금융리스 이자율 (연) 6.99~7.99%.

금융리스 연체 시 지연배상금율은 약정이자율 +3% 부과, 법정 최고 금리(20%) 이내.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3% 연체이자율 적용.

금융리스 중도해지 후 차량 인수 시 위약금은 미회수원금 x 규정 손해배상금률(최고요율 2%) x (잔여기간 전체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금융리스 승계수수료는 미회수원금 x 승계수수료율(최고요율 1.5%, 최소 0 원 ~ 최대 799,000원) x (잔여기간 전체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금융리스 만기 시 차량을 매입하실 경우 고객님의 명의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취득세 등의 고객 부담의 제세공과금이 발생함. 금융리스 상품의 경우 만기 시 인수만 가능. 주행거리 제한은 없음.

인지세는 당사와 고객 각각 50% 부담.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 (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설정은 고객의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 근저당설정비용 당사 부담 / 해지비용 고객 부담.

원리금 상환 방법: 월 분할상환 (원리금균등) * 이자는 매월 후취로 납부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5 - C1h - 01151호 (2025.02.03 ~ 2026.02.02) (준법감시인 심의필 COM25122301)

전 상품 별도의 취급 수수료는 없음.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와 약관(약정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반납 옵션이 있는 상품의 차량 반납시 사고이력 또는 약정주행거리 초과에 따라 별도의 감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할부금융 이자율 (연) 0~8.49%.

할부금융 연체 시 지연배상금율은 약정이자율 + 3% 부과, 법정 최고 금리(20%) 이내.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3% 연체이자율 적용.

이자율 산정 기준: 원가에 목표이익률을 감안하여 기준 금리로 적용하며, 기준 금리에 차량 프로모션 등의 조정 금리를 반영하여 산정함.

중도상환수수료는 잔존기간을 반영하여 체감식으로 적용(중도상환수수료율 최대 2%, 자세한 산식은 약정서 참조).

운용리스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중도해지 시점과 상품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차량 반납 시 미회수원금 x 중도해지 손해배상금률(최고요율 40%) x (잔여기간 전체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차량 인수 시 미회수원금 x 규정 손해배상금률(최고요율 15%) x (잔여기간 전체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운용리스 연체 시 20% 지연배상금율 부과.

운용리스 반환지연금은 [일 리스료 + (일 리스료 x 반환지연금율 20%)] x 경과일수.

운용리스 승계수수료는 미회수원금 x 승계수수료율 (최고요율 5%, 최소 0 원 ~ 최대 799,000원) x (잔여기간 전체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금융리스 이자율 (연) 6.99~7.99%.

금융리스 연체 시 지연배상금율은 약정이자율 +3% 부과, 법정 최고 금리(20%) 이내.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3% 연체이자율 적용.

금융리스 중도해지 후 차량 인수 시 위약금은 미회수원금 x 규정 손해배상금률(최고요율 2%) x (잔여기간 전체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금융리스 승계수수료는 미회수원금 x 승계수수료율(최고요율 1.5%, 최소 0 원 ~ 최대 799,000원) x (잔여기간 전체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금융리스 만기 시 차량을 매입하실 경우 고객님의 명의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취득세 등의 고객 부담의 제세공과금이 발생함. 금융리스 상품의 경우 만기 시 인수만 가능. 주행거리 제한은 없음.

인지세는 당사와 고객 각각 50% 부담.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 (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설정은 고객의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 근저당설정비용 당사 부담 / 해지비용 고객 부담.

원리금 상환 방법: 월 분할상환 (원리금균등) * 이자는 매월 후취로 납부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5 - C1h - 12776호 (2025.09.01 ~ 2026.08.31) (준법감시인 심의필 COM25122301)

BMW 스마트 리스는 계약기간 동안 중고차 가치(잔존가치)를 보장함으로써 낮은 월 납입금으로 차량 이용 가능하며 리스료 비용처리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계약 만기 시 차량 인수, 반납, 및 재금융 중 1가지 옵션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 상품 별도의 취급 수수료는 없음.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와 약관(약정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반납 옵션이 있는 상품의 차량 반납시 사고이력 또는 약정주행거리 초과에 따라 별도의 감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용리스(스마트 리스)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중도해지 시점과 상품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차량 반납 시 미회수원금 x 중도해지 손해배상금률(최고요율 40%) x (잔여기간 전체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차량 인수 시 미회수원금 x 규정 손해배상금률(최고요율 15%) x (잔여기간 전체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운용리스(스마트 리스) 연체 시 20% 지연배상금율 부과.

운용리스(스마트 리스) 반환지연금은 [일 리스료 + (일 리스료 x 반환지연금율 20%)] x 경과일수.

운용리스(스마트 리스) 승계수수료는 미회수원금 x 승계수수료율 (최고요율 5%, 최소 0 원 ~ 최대 799,000원) x (잔여기간 전체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인지세는 당사와 고객 각각 50% 부담.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 (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설정은 고객의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 근저당설정비용 당사 부담 / 해지비용 고객 부담.

원리금 상환 방법: 월 분할상환 (원리금균등) * 이자는 매월 후취로 납부.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5 - C1h - 15563호 (2025.10.27 ~ 2026.10.26) (준법감시인 심의필 COM25102303)

MINI 스마일 리스는 계약기간 동안 중고차 가치(잔존가치)를 보장함으로써 낮은 월 납입금으로 차량 이용 가능하며 리스료 비용처리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계약 만기 시 차량 인수, 반납, 및 재금융 중 1가지 옵션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 상품 별도의 취급 수수료는 없음.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와 약관(약정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반납 옵션이 있는 상품의 차량 반납시 사고이력 또는 약정주행거리 초과에 따라 별도의 감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용리스(스마일 리스)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중도해지 시점과 상품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차량 반납 시 미회수원금 x 중도해지 손해배상금률(최고요율 40%) x (잔여기간 전체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차량 인수 시 미회수원금 x 규정 손해배상금률(최고요율 15%) x (잔여기간 전체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운용리스(스마일 리스) 연체 시 20% 지연배상금율 부과.

운용리스(스마일 리스) 반환지연금은 [일 리스료 + (일 리스료 x 반환지연금율 20%)] x 경과일수.

운용리스(스마일 리스) 승계수수료는 미회수원금 x 승계수수료율 (최고요율 5%, 최소 0 원 ~ 최대 799,000원) x (잔여기간 전체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인지세는 당사와 고객 각각 50% 부담.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 (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설정은 고객의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 근저당설정비용 당사 부담 / 해지비용 고객 부담.

원리금 상환 방법: 월 분할상환 (원리금균등) * 이자는 매월 후취로 납부.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5 - C1h - 15639호 (2025.10.28 ~ 2026.10.27) (준법감시인 심의필 COM251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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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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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기준금리 2.5%

  • 적용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6월 30일

  • 유의사항
    대상상품: 안심플랜 할부금융 
  • 기준금리

    %

  • 적용기간

    0001년 1월 1일 ~ 0001년 1월 1일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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