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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약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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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통합 할부금융 약관

사후보고 접수일자: 2024. 02. 15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자동차 또는 자동차 외 1개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이하 ”서비스 패키지”라고 합니다.)을 매수하면서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자(이하“채무자”라 합니다)간의 할부금융 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할부금융”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채무자와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채무자에게 대출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 받는 방식의 금융을 의미합니다. 

2. “할부금융자금”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을 의미합니다. 

3. “할부금”이라 함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 및 이자액의 총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4. “서비스 패키지”라 함은 자동차를 포함하여 자동차 외 1개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구성된 상품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정서 필수기재사항) 

할부금융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1. 매도인 · 채무자 및 금융회사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물건의 세부내용 및 인도 등의 시기 

3. 이자율, 연체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채무자가 부담하는 각종 요율 

4. 물건가격, 할부금융자금 

5. 월 할부금의 금액 · 지급횟수 및 시기  

6.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율 등의 실제 연간 요율 

제4조 (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팩스나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1. 금융회사가 정하는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이 경우 각종 요율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산정 

2. 할부금의 변제방법 

제5조 (할부금융의 신청 및 지급위탁계약) 

채무자가 자동차 구입대금 또는 서비스 패키지 구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할부금융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6조 (소유권행사의 제한)  

채무자는 이 약정서 상 기재된 할부금의 완제 시까지 금융회사의 승낙 없이 당해 자동차 또는 서비스 패키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초회납입 및 지연배상금) 

①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 중에 채무자가 선택하는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을 초회납입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매월 납부해야 할 할부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② 채무자가 월 할부금 등 금융회사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할부금융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할부금융자금 잔액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8조 (기한이익의 상실) 

①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항 이외에 제6조의 자동차 또는 서비스패키지상 재화 또는 용역의 양도, 대여 등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행위를 한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9조 (할부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① 채무자는 할부금융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 할부금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 할부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제8조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할부금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0조 (철회권)  

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 따른 할부거래를 함에 있어 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정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7일, 또는 계약서를 받은 날 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금융 약정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제공받은 뒤에는 법률에 따라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재화이므로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약의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에 의하여 청약을 철회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매도인 및 금융회사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각 발송하여야 합니다.  

③ 채무자가 금융회사에게 제2항의 절차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할부금 지급청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④ 채무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이 약관 및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본 조의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항변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매도인과의 자동차 또는 서비스 패키지상 재화 또는 용역의 할부매매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매도인이 자동차 또는 서비스 패키지상 재화 및 용역을 약정한 인도시기까지 채무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 

3.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서비스 패키지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지급거절을 항변함에 있어서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러한 취지를 통지하기로 하며, 금융회사에 지급거절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 

③ 채무자는 제2항의 통지이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기로 하며, 금융회사가 항변사유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니다. 

④ 채무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자동차 또는 서비스 패키지 상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⑤ 서비스 패키지상 각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본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할부금에 대해서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외 항변권 대상이 아닌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할부금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비용의 부담) 

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의 요구에따라 발생하는 제증명·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2. 법령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②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갚기로 합니다. 

제13조 (담보의 제공) 

금융회사는 약정서상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제14조 (유효기간) 

이 약정의 효력은 당해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이 약정에 기명 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전부이행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제15조 (채권의 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당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전 상품 별도의 취급 수수료는 없음.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와 약관(약정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반납 옵션이 있는 상품의 차량 반납시 사고이력 또는 약정주행거리 초과에 따라 별도의 감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할부금융 이자율 (연) 0~8.49%.

할부금융 연체 시 지연배상금율은 약정이자율 + 3% 부과, 법정 최고 금리(20%) 이내.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3% 연체이자율 적용.

이자율 산정 기준: 원가에 목표이익률을 감안하여 기준 금리로 적용하며, 기준 금리에 차량 프로모션 등의 조정 금리를 반영하여 산정함.

중도상환수수료는 잔존기간을 반영하여 체감식으로 적용(중도상환수수료율 최대 2%, 자세한 산식은 약정서 참조).

운용리스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중도해지 시점과 상품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차량 반납 시 미회수원금 x 중도해지 손해배상금률(최고요율 40%) x (잔여기간 전체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차량 인수 시 미회수원금 x 규정 손해배상금률(최고요율 15%) x (잔여기간 전체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운용리스 연체 시 20% 지연배상금율 부과.

운용리스 반환지연금은 [일 리스료 + (일 리스료 x 반환지연금율 20%)] x 경과일수.

운용리스 승계수수료는 미회수원금 x 승계수수료율 (최고요율 5%, 최소 0 원 ~ 최대 799,000원) x (잔여기간 전체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금융리스 이자율 (연) 6.99~7.99%.

금융리스 연체 시 지연배상금율은 약정이자율 +3% 부과, 법정 최고 금리(20%) 이내.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3% 연체이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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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승계수수료는 미회수원금 x 승계수수료율(최고요율 1.5%, 최소 0 원 ~ 최대 799,000원) x (잔여기간 전체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금융리스 만기 시 차량을 매입하실 경우 고객님의 명의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취득세 등의 고객 부담의 제세공과금이 발생함. 금융리스 상품의 경우 만기 시 인수만 가능. 주행거리 제한은 없음.

인지세는 당사와 고객 각각 5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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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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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상환 방법: 월 분할상환 (원리금균등) * 이자는 매월 후취로 납부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5 - C1h - 00994호 (2025.01.23 ~ 2026.01.22) (준법감시인 심의필 COM2512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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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중도해지 후 차량 인수 시 위약금은 미회수원금 x 규정 손해배상금률(최고요율 2%) x (잔여기간 전체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금융리스 승계수수료는 미회수원금 x 승계수수료율(최고요율 1.5%, 최소 0 원 ~ 최대 799,000원) x (잔여기간 전체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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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이자율 (연) 6.99~7.99%.

금융리스 연체 시 지연배상금율은 약정이자율 +3% 부과, 법정 최고 금리(20%) 이내.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3% 연체이자율 적용.

금융리스 중도해지 후 차량 인수 시 위약금은 미회수원금 x 규정 손해배상금률(최고요율 2%) x (잔여기간 전체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금융리스 승계수수료는 미회수원금 x 승계수수료율(최고요율 1.5%, 최소 0 원 ~ 최대 799,000원) x (잔여기간 전체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금융리스 만기 시 차량을 매입하실 경우 고객님의 명의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취득세 등의 고객 부담의 제세공과금이 발생함. 금융리스 상품의 경우 만기 시 인수만 가능. 주행거리 제한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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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5 - C1h - 12776호 (2025.09.01 ~ 2026.08.31) (준법감시인 심의필 COM25122301)

BMW 스마트 리스는 계약기간 동안 중고차 가치(잔존가치)를 보장함으로써 낮은 월 납입금으로 차량 이용 가능하며 리스료 비용처리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계약 만기 시 차량 인수, 반납, 및 재금융 중 1가지 옵션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 상품 별도의 취급 수수료는 없음.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와 약관(약정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반납 옵션이 있는 상품의 차량 반납시 사고이력 또는 약정주행거리 초과에 따라 별도의 감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용리스(스마트 리스)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중도해지 시점과 상품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차량 반납 시 미회수원금 x 중도해지 손해배상금률(최고요율 40%) x (잔여기간 전체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차량 인수 시 미회수원금 x 규정 손해배상금률(최고요율 15%) x (잔여기간 전체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운용리스(스마트 리스) 연체 시 20% 지연배상금율 부과.

운용리스(스마트 리스) 반환지연금은 [일 리스료 + (일 리스료 x 반환지연금율 20%)] x 경과일수.

운용리스(스마트 리스) 승계수수료는 미회수원금 x 승계수수료율 (최고요율 5%, 최소 0 원 ~ 최대 799,000원) x (잔여기간 전체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인지세는 당사와 고객 각각 50% 부담.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 (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설정은 고객의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 근저당설정비용 당사 부담 / 해지비용 고객 부담.

원리금 상환 방법: 월 분할상환 (원리금균등) * 이자는 매월 후취로 납부.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5 - C1h - 15563호 (2025.10.27 ~ 2026.10.26) (준법감시인 심의필 COM25102303)

MINI 스마일 리스는 계약기간 동안 중고차 가치(잔존가치)를 보장함으로써 낮은 월 납입금으로 차량 이용 가능하며 리스료 비용처리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계약 만기 시 차량 인수, 반납, 및 재금융 중 1가지 옵션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 상품 별도의 취급 수수료는 없음.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와 약관(약정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반납 옵션이 있는 상품의 차량 반납시 사고이력 또는 약정주행거리 초과에 따라 별도의 감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용리스(스마일 리스)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중도해지 시점과 상품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차량 반납 시 미회수원금 x 중도해지 손해배상금률(최고요율 40%) x (잔여기간 전체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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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스마일 리스) 반환지연금은 [일 리스료 + (일 리스료 x 반환지연금율 20%)] x 경과일수.

운용리스(스마일 리스) 승계수수료는 미회수원금 x 승계수수료율 (최고요율 5%, 최소 0 원 ~ 최대 799,000원) x (잔여기간 전체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인지세는 당사와 고객 각각 50% 부담.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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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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