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론 기본 약관
(약관 신고 수리 일자: 2019년 4월 22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 사와 오토론대출을 받고자하는 계약자 및 보증인(이하 “고객”이라한다)간의 대출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출조건)
① 고객의 대출금, 이자, 수수료,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 조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비엠더블유파이 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고객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하기로 하며, 비엠더블유파이 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는 이를 대출실행이전에 고객에게
설명하기로 한다.
② 이 약정에 의한 대출조건은 앞면의 "대출조건" 및 “세부계약내역”란의 기재된 내용 에 따르기로
한다.
제3조 (대출의 실행)
① 이 약정에 의한 대출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대출금을 고객 이 지정한 대출실행계좌(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자동이체 계좌로 한다)에 입금함으로써 실행된 것으로 한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는 대출금액에서 제5조제②항에 따른 고객부담의 인지세를 입금전 공제 할
수 있다.
제4조 (원금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
① 고객은 제2조에서 정한 율에 의한 이자ㆍ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첫 회 납입일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결제 일 중에 고객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을 초회 납입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월납입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
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한다.
② 이자ㆍ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③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④ 지연배상금율(연체이자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⑤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이자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약정이자율로 적용한다.
1.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2.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제5조 (비용의 부담)
① 고객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서. 확인서등의 소요비용
2. 기타
법령상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② 인지세는 고객과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한다.
③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 조에 따르기로 한다.
제6조 (기한이익의 상실)
고객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고객은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한다.
제7조 (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① 고객은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대출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하여
야 한다.
② 제①항의 경우 고객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세부계약내역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도상황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 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6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한다.
제8조 (결제방법)
①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청구한 금액을 결제일에 고객의 결제 계좌에서 자동이체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하기로 한다.
② 제①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고객과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간의 약정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가 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 인출하여 결제한다.
③ 제①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결제일 현재 잔액이 부족하여 청구대금을 모두 상환 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일 이후 언제든지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제①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제9조 (추가대출)
대출일 이후 고객의 신용상태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정한 조 건을 충족한 경우, 고객은 추가대출을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추가대출의 대 출조건(대출금리, 대출금, 대출기간, 수수료, 상환방식 등)은 추가대출 시점에 결정되며, 그
외 약정사항은 이 약관을 따르기로 한다. 다만, 추가대출 당시의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제10조 (변경사항의 통지의무)
① 고객(연대보증인포함)은 이 대출 약정서상의 기재사항(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사항
이 있을 경우에는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즉시 변경사항을 통지
하기로 한다.
② 고객(연대보증인포함)은 제①항의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약정서 상의 중요한 기재사
항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제11조 (채권양도)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 (유효기간)
이 약관은 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고객이 약정서에 기명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이 약관과 여신거래 기본약관상의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기로 한다.
제13조 (담보권 설정)
고객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 정에 의해 실행된 대출로 매입한 당해 자동차를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 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요청하 는 경우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를 위한 질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제14조 (해석)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 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