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
- 2024.10.18
항상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인 대출 계약에 대해『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동 법률에 따라 기한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를 게재합니다.
첨부에 해당하는 고객님의 여신(연대보증 포함)계약은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상환기일에도 불구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