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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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3-06-20
[소비자권익 보호 조치] ‘정부지원’, ‘서민금융’ 등을 사칭한 불법광고 소비자 경보 발령

안녕하세요.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정부지원’, ‘서민금융’ 등을 사칭한 불법광고로 인하여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유의사항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경보 내용>

 

◈ 최근 서민정책금융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불법광고 등이 증가하고 있어 서민피해 확산 우려

 

○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 상호, ‘저금리 채무통합지원’, ‘대환대출’, ‘최소 금리 4.9%’ 등을 문구로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하며,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

 

⇒ 인터넷, 문자, 전화를 통해 대출상담 진행시 고금리 대출이나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금융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소비자보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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