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금융재기지원제도
- 당사 채무에 관하여 신청가능한 공적 채무조정제도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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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다중채무를 가지고 있으며, 연체 중인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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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 1. 지원대상 : 연체가 우려되거나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고객
- 2. 지원방식 : 6개월 상환유예, 최장 10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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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1. 지원대상 :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고객
- 2. 지원방식 : 연체이자 면제 및 금리감면 (30~70%) 최장 10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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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1. 지원대상 :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객
- 2. 지원방식 : 원금 일부 감면, 이자 전액 감면, 최장 8년 분할 상환
- ※ 상기 제시된 채무조정의 세부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 https://www.ccrs.or.kr/main.do)
- 법원 개인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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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득이 없는 고객 (파산), 소득이 있는 고객(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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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
-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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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제도
- -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이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 ※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내 절차안내 [개인파산/회생]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 https://www.scourt.go.kr/nm/min_2/min_2_2/min_2_2_1/index.html)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
채무자앞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 Collection지원팀
(전화번호: 02-3015-5636)에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1. ‘채무이행독촉장’,‘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서’,‘채무불이행정보 등록 예정통지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2.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3.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4.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
(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 소비자보호센터 담당자(1577-5822)에게 연락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채권추심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 . 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여부 확인 전화 : 02-513-3330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 한 경우
-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 . 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4.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 . 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시) "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요구
- 5.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 . 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
채권추심회사는 압류 . 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절차 진행을 직접 조치를 하겠다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 6.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 . 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
- 7.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1. 채권매각통지서 또는 수임사실통보서 등에 기재된 채권 매입기관,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작성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재산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4.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 매각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5. 채권자, 채권 매입기관 또는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하여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완성된 소멸시효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금액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액이라도 변제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부활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상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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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앞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 Collection지원팀
(전화번호: 02-3015-5636)에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1.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2.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3.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4.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 (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 소비자보호센터 담당자(1577-5822)에게 연락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채권추심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 . 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여부 확인 전화 : 02-513-3330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 한 경우
-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 . 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4.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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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 . 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시) "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요구
- 5.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 . 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
채권추심회사는 압류 . 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절차 진행을 직접 조치를 하겠다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 6.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 . 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
- 7.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1. 채권매각통지서 또는 수임사실통보서 등에 기재된 채권 매입기관,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작성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재산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4.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 매각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5. 채권자, 채권 매입기관 또는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하여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완성된 소멸시효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금액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액이라도 변제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부활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상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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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앞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 Collection지원팀
(전화번호: 02-513-3330)에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1.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2.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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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4.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
(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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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 소비자보호센터 담당자(1577-5822)에게 연락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채권추심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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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 . 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여부 확인 전화 : 02-513-3330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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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 한 경우
-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 . 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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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4.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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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 . 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시) "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요구
- 5.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 . 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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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회사는 압류 . 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절차 진행을 직접 조치를 하겠다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 6.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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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 . 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
- 7.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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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